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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석탄재에 뒤덮인 당진 앞바다, 죽어가는 바다와 무너진 어민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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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25-04-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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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송치된 당진화력, 책임은 여전히 침묵 중" "당진화력, 증거 부정하며 책임 떠넘기기 시도" "1년 걸린 수사… 피해자들의 분노는 이제 시작" "퇴적된 석탄 가루, 수십 년 지속될 해양 오염 예고" "환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필요성 대두" "단순한 사고 아닌, 구조적 범죄로 기록될 참사"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 앞바다로 떠내려 온 검은물체 사진=어민 제보 영상 캡쳐

[충청도민일보 김영민 기자] = 푸른 파도가 넘실대던 당진 앞바다는 이제 검은 석탄재로 뒤덮였다.

바다는 죽었고, 어민들의 삶은 무너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책임자는 침묵했고, 법은 겨우 송치 절차를 밟았다.

어민들은 이 범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당진, 또 다른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평택해양경찰서는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본부장 김훈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어민들의 삶터를 파괴하고, 바다 생태계를 붕괴시킨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는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분노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 끔찍한 사건은 지난해 5월, 장고항 앞바다를 뒤덮은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에서 시작됐다. 어민들은 생계를 걸고 외쳤다. "석탄 가루다!" 검게 물든 바다를 보며 절규했지만, 당진화력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대산 석유화학공단에서 새어 나온 기름"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진실을 가리기 위한 지연과 조작은 노골적이었다. 환경감시센터가 석탄의 주요 성분 검출 결과를 발표했지만, 당진화력은 이를 부정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감정을 요구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시간을 끌며 진실을 외면했던 것이다. 결국 평택해경은 당진화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파괴된 바다, 무너진 공동체, 그리고 수십 년간 지속될 해양오염은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취재 결과 당진 앞바다에 벌어진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계획적 환경 파괴였다.

해저에 퇴적된 석탄 가루는 해조류를 사멸시켰고, 바다는 백화현상으로 치달았다.

양식장은 대규모 폐사 사태를 맞았고, 어민들의 생계 기반은 완전히 붕괴했다.

전문가들은 해양 생태계가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잇다.

단순한 자연 훼손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통째로 파괴한 참사로 기록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처벌은 터무니없이 가볍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환경범죄 단속 특별법 위반도 중대한 피해 시 겨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수십 년에 걸쳐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남긴 범죄 앞에, 대한민국은 고작 몇 천만 원짜리 벌금으로 값을 매기고 있는 셈이다.

본지는 당진화력 측에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배상 계획을 문의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단 네 글자였다. "할 말 없다." 참혹한 현실 앞에서, 가해자는 끝까지 무책임과 오만으로 일관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범죄가 아니다. 사회 전체를 침묵시키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거대한 구조적 범죄다.

법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환경 파괴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진화력의 범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바다는 죽어가고 있다.

법의 최종 판결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향한 최후의 경고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출처 : 충청도민일보 4월 28일 당진 / 김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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